1차 작품설명서에 포함시키고자 하시는 '2차 제출물에 대한 계획안'이 추상적인 '계획안'이라면 포함이 불가 합니다.
출품자가 제출한 설계안에 대한 VR 또는 AR 모델링이 실제로 가능한 지, 심사 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글 또는 사례 사진을 통한 계획안은 심사에 반영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1차 단계에서 미리 모델링을 진행하여 작품설명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심사기준에 '기술의 활용 및 완성도' 항목이 있음을 고려하셔서 작품설명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차 제출물은 1차를 통과한 후에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작품을 제작하면서 2차 제출물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해본 2차 제출물(vr, ar)에 대한 계획안을 1차 제출물인 작품설명서에 적어도 될까요?